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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2016년 4월 업데이트

소송에 관한 2016년 9월 업데이트

2013년 11월 EM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퓨어스토리지가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5가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주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고 15일 오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EMC는 소송에서 1개 특허권을 제외하였으며, 담당 판사는 변론 전 약식 판결을 통해 퓨어스토리지는 다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판결문에서, 사건 담당 판사는 퓨어스토리지가 중복제거 기술과 관련된 EMC의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7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재판은 2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퓨어스토리지가 중복제거 및 RAID 스토리지와 관련된 EMC의 특허 2개를 침해하였는가
  • 퓨어스토리지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EMC의 중복제거 특허(‘015 특허)가 유효한 것인가

배심원단은 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 배심원단은 퓨어스토리지가 고려 대상인 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배심원단은 퓨어스토리지가 침해했다고 판결된 EMC의 중복제거 특허(‘015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퓨어스토리지가 1천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EMC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EMC는 8천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서 EMC가 소송을 이용하는 접근방식을 취한 것은 기업들이 과거 EMC가 선도했던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버리고 퓨어스토리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제공하는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를 채택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사의 스토리지 사업을 안정화시키려는 EMC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EMC가 자사의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제품을 자체적인 혁신이 아니라 타사 인수를 통해 구축하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퓨어스토리지와 고객 및 파트너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저희는 배심원단이 EMC의 중복제거 특허권을 제외하고는 재판에서 이슈가 됐던 대부분의 사항에서 퓨어스토리지의 편을 들어주었다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해당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이 저희 편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퓨어스토리지와 고객 및 파트너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퓨어스토리지는 2016년 1월 31일로 끝난 회계연도에 150%라는 주목할 만한 성장률을 일궈낸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것이다.
  • 퓨어스토리지가 EMC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 퓨어스토리지는 재판부가 중복제거 특허 침해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기능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 놓았다.
  • 퓨어스토리지는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이 확정되는 경우 제안된 손해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퓨어스토리지는 경쟁을 환영합니다.

지난 2013년 스캇 디첸 퓨어스토리지 CEO가 블로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퓨어스토리지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해서 언제나 환영입니다. 경쟁은 혁신과 고객 가치 상승을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기업이 고객과 파트너들의 니즈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더나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경쟁은 시장을 성장시킵니다. 퓨어스토리지는EMC와 시장에서 경쟁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